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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07,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