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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12,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