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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98,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8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