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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속기록 부존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35,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5 형사공판 속기록 부존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인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형사공판 과정에 관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