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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22,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변호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취지로 헌법적 해명을 한 이상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