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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마8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2.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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