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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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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62,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