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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64, 2026. 2. 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4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