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1, 2026. 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본 안 사 건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ㆍ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