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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52, 2026. 2. 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10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