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73, 2026. 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