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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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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73, 2026. 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