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697, 2026. 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대표자 정○○
2.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이○○
3.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한민희, 오수정, 서동진, 서지현
본 안 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