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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327, 2026. 2. 2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6. 2.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1. 17.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223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22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박○○의 처이고, 청구인 박□□, 박△△은 박○○의 자녀이며, 청구인 김○○, 이○○, 이□□, 강○○, 박▽▽, 박◇◇, 서○○, 오○○, 윤○○, 이△△, 이▽▽, 이◇◇, 임○○, 전○○, 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또는 ○○의 임원 내지 직원이다.

청구인들은 2020. 10. 19. ~ 2021. 4. 7.경 □□, ○○가 매수하는 경기도 ○○시 (주소 생략) 일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 4.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수령 및 보관하였다가 ○○시 (주소 생략)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법인에 처분한 것으로, □□, ○○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만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 ○○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공범들과 청구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경위

(1) 박○○는 □□의 전 대표이사(1999. 5. 23. 중임, 2021. 8. 26. 사임)이고, 박◎◎은 박○○의 아들이자 □□의 현 대표이사, ○○의 전 대표이사(2010. 7. 7. 취임, 2022. 1. 10. 사임)이며, 정○○은 □□, ○○의 총괄 사장으로서 박○○와 박◎◎의 위임을 받아 □□, ○○와 그 관계사들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은 주택공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전 대표이사 박◎◎, 현 대표이사 김○○)는 주택 및 상가 건축업,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이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주식회사(사내이사 박◎◎), 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박◎◎, 오□□)은 □□의 관계사들이다.

(4) 청구인 한○○은 박○○의 처, 청구인 박□□, 박△△은 박○○의 자녀, 청구인 김○○, 이○○, 이□□, 강○○, 박▽▽, 박◇◇, 서○○, 오○○, 윤○○, 이△△, 이▽▽, 이◇◇, 임○○, 전○○, 최○○, 하○○는 □□과 그 관계사의 임직원들이다.

(5) 피청구인은 2024. 1. 17. 피고발인 31명 모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중 12명(박○○, 박◎◎, 정○○,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공범 박○○, 박◎◎, 정○○ 등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공범 박○○, 박◎◎, 정○○ 등 12명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2025. 7. 23. "피고인들이 ○○시 (주소 생략) 일원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피고인 □□의 관계사나 피고인들의 가족, 피고인 □□ 또는 관계사의 임직원들인 이 사건 매수인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해주고 이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권리증을 각자 소지하여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매수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79 판결), 2심에서 2025. 11. 26. 각 항소기각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5노2988 판결) 202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

청구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박○○, 박◎◎, 정○○ 등에 대해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