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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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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66,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변호사 김소희, 백수웅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기간을 형사상 미결구금일수로 간주하여 형법 제57조에 따라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