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통보 통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39,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9 위치추적통보 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2025. 7. 6. 받은 가입정보 제공사실에 관한 통지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청구인의 가입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3. 26. 2024헌마222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통지에 나타난 수사기관의 2025. 6. 12. 자 가입정보 취득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취득행위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대하여 공권력주체가 아닌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가입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법정의견 참조). 또는 위 취득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