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817,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7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국가유산청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문화재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