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34,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4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국민의힘
대표자 장○○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최지우, 문민철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