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113,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1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온○○
본 안 사 건 2026헌마1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