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투표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58,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8 수용자 투표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