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6헌바24,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24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다215297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고, 그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상의 관련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삼청교육대’ 입소 후 보호감호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또한 당해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보호감호처분을 포함하여 1980. 8. 4. 자 계엄포고 제13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아니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