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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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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122,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2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