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보호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75,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5 유해물질 보호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대통령
2. 국무총리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경상남도지사
8. 진주시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거지 공용공간에 놓인 방수 페인트에 관한 오염원 격리 및 즉각적인 과학적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생명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또한 청구인은 공사업체가 방치한 방수 페인트에 노출된 이상 별도로 기본권 침해를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