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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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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131,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2026. 2. 5.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이용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이용시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6. 2. 2.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고, 가처분은 궁극적으로 본안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헌재 2025. 9. 30. 2025헌사724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신청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이용시간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어 신청인의 수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예외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외조항으로 인해 신청인이 야간시간에 충전을 지속하기 어려워 평온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에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참조).

신청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단순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예외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로써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본안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이 사건 예외조항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인에게도 이 사건 예외조항의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 사건 신청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예외조항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일 수 없다(헌재 2025. 9. 30. 2025헌사724 결정 참조).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본안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어느 관점에서 보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