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63,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