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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78,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2. 2025헌마1726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