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누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92,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2 재판누락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839 결정에서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 규칙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위 결정의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의 실질은 위 결정의 심판대상의 확정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