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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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