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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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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216,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