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5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표○○
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승현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과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273; 헌재 2025. 5. 29. 2024헌바318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준형사적 성질을 지니는 행정소송 사건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