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224,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2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취소
청 구 인 1. 박○○
2. 김○○
3. 김□□
4. 정○○
5. 윤○○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의회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