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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252,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5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기간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