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6헌바28,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32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2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5. 9. 17. 기각하였고, 기각결정정본이 2025. 11.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