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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267,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6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