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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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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171,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7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