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265,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6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낙의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단서 및 제6호,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16.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권고결정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