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7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부에 2년간 재학하다가 제적된 자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독학학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사학위와 2년의 대학재학 경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중복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 중 어떠한 부분이 불명확한지 밝히지 않고 있고,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감경 사유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문언 자체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이 중복으로 감경되도록 관련 규정의 입법부작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과 같이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사학위와 2년의 대학재학 경력이 모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중복으로 감경해 주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25. 12. 18. 이미 ‘청구인과 같이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사학위와 2년의 대학재학 경력이 모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중복으로 감경해 주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6. 1. 13. 2025헌마1749),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