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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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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169,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6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