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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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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114,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