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114,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