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27,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7 직업안정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