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10,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취소 등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