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80,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8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본 안 사 건 2026헌마1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취소 등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