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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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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80,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8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본 안 사 건 2026헌마1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취소 등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