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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38,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8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