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56,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6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