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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57,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7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