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96, 2026. 2.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6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38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