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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68, 2026. 3. 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안양시 ○○보건소장

결 정 일 2026.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