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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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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422, 2026. 3.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2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