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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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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87,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항고 허용 여부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