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52,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니○○
2. 브○○
3. 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손지원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