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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52,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니○○

2. 브○○

3. 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손지원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