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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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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225,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